HOME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엔투비(이하 "엔투비"라 한다)가 제공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이하 "마켓플레이스 (Marketplace)"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마켓플레이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1. 마켓플레이스란 엔투비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상거래를 중개 또는 대행하거나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의미하며, 아울러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 2. "회원사"란 엔투비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함으로써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는 구매회원사(이하 “구매사”라 한다) 및 판매회원사(이하 “공급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 1. 본 약관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화면(mro.entob.com)에 게시된다.
- 2. 마켓플레이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3.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그 적용일에 효력을 발생 하며 회원사가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전의 약관에 따라 마켓플레이스상에서 발생된 거래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을 적용한다.
-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마켓플레이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의 중개 또는 대행
-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 다. 기타 마켓플레이스가 정하는 업무 및 부대서비스
- 2. 마켓플레이스는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공지 한다.
- 3. 2항의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이로 인하여 회원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마켓플레이스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 1. 마켓플레이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사에 통지한다.
- 3. 마켓플레이스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일시적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단, 마켓플레이스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회원사가입 및 가입정보의 변경)
1.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용도 및 그 역할에 따라 구매사 또는 공급사로 회원 가입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 대한 동의 및 마켓플레이스가 정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가. 구매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공급사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인감증명서(법인ㆍ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번호 가림처리 / 법인사업자 : 사용인감계, 개인사업자 :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구매카드 증빙서류 - 다. 필요한 경우 마켓플레이스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사가입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사로 등록한다.
- 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사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2항에 의한 회원사 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마켓플레이스로부터 회원사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
-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다. 마켓플레이스가 회원사로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경
- 3. 회원사가입은 마켓플레이스가 회원사에게 등록되었음을 통지하고 회원사가 수신을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 4. 회원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변경을 하여야 하며, 직접변경이 불가능한 항목의 경우 즉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마켓플레이스에 그 변경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회원사가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당해 회원사에 있다.
제 7 조 (회원사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1. 회원은 언제든지 마켓플레이스에 서면, 전자우편 또는 기타 소정의 방법으로 탈퇴의사를 통지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마켓플레이스는 즉시 회원사 탈퇴를 처리 한다. 다만, 이미 성립된 거래에 대해서 회원사는 그 책임을 진다.
2.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및 탈퇴 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당해 회원사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하고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 가.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채무의 불이행 등 회원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지지 아니한 경우
- 다. 공급사가 별도 공지되는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에서 적정한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 라.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획득한 회원사 및 엔투비의 정보, 자료 등을 도용하거나 마켓플레이스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정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마.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상식적인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사. 기타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여 회원사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아. 수수료 부과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1. 마켓플레이스가 회원사에 통지를 하는 경우,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 할 수 있다.
- 2. 불특정다수 회원사에 대한 통지의 경우 마켓플레이스의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9 조 (거래형태)
- 1.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형태는 구매사의 대가지급방법에 따라 "중개모델(Broker Model)" 과 "대행모델(Agent Model)"로 구분 한다.
- 2. 중개모델(Broker Model) 이란 구매사가 공급사에게 직접 구매대가를 지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 3. 대행모델(Agent Model)이란 구매사가 마켓플레이스에 구매대가를 지급하고 마켓플레이스가 공급사에게 판매대가를 지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제 10 조 (구매)
- 1.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양식 및 절차에 의해야 한다.
- 2. 구매요청 시 허위기재 및 오기로 인한 공급사 및 마켓플레이스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구매사에 있다.
- 3. 구매요청 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취소는 마켓플레이스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4. 구매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요청을 취소하거나, 발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수령의 거부, 기수령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및 대금지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는 당해 구매사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판매)
- 1.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양식 및 절차에 의해야 한다.
- 2. 판매 시 허위기재 및 오기로 인한 구매사 및 마켓플레이스의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사에 있다.
- 3. 판매 하기로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취소는 마켓플레이스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4. 공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구매사가 발주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거부 및 지연, 구매사의 정당한 반품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는 당해 공급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대금결제)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결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1. 보통예금이체
- 2. 구매카드
제 13 조 (수수료)
각 회원사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마켓플레이스에 지불하여야 한다.
- 1. 거래수수료 : 중개거래의 경우, 각 서비스 별 거래 및 거래형태별 수수료 청구와 지불방법은 별도로 협의된 절차에 따른다.
2. 연체료 : 회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연체의 책임을 지며, 청구 수수료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마켓플레이스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과 같이 회원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체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가. 수수료(또는 세금계산서) 청구 후 30일 이내 지급결의(Account Payable)가 되지 않을 때
- 나. CMS계좌 인출 시 잔고부족으로 납부일자까지 자동결재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제 14 조 (환급, 반품 및 교환)
- 1. 공급사는 구매사 또는 마켓플레이스의 주문에 대해 접수/승낙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매사 또는 마켓플레이스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매사 및 마켓플레이스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구매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공급사로부터 배송된 재화를 배송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 가.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공급사 및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한 정보와 상이한 경우
- 나.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을 경우
- 다. 재화가 구매사와 공급사간 또는 구매사와 마켓플레이스간 합의된 배송기간을 경과하여 제공된 경우
3. 단, 구매사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 가. 구매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품할 수 있다)
- 나. 구매사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라.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4. 구매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품 등을 할 수 있다.
- 5. 공급사 또는 마켓플레이스는 반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매사의 요구에 따라 환급, 교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사 또는 마켓플레이스가 구매사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6.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재화의 구매가 취소된 경우 환급, 반품, 교환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사가 부담해야 한다. 단, 구매사의 단순한 기호변화, 변심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구매사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15 조 (회원사 정보보호)
- 1.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사에 관한 정보수집 시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입신청서와 사용자 등록정보 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회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회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사는 위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2. 마켓플레이스는 수집한 회원사의 정보를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및 서비스 기능확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가.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다. 계약이나 대금지급 등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회원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라. 마켓플레이스가 회원사에게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정보나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 마.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 바.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회원사는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켓플레이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회원사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 4. 마켓플레이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5. 마켓플레이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 16 조 (마켓플레이스의 의무)
- 1. 마켓플레이스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상식적인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2. 마켓플레이스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운용 가능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 회원사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3.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사의 비밀보장과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4.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회원사에 그 사유를 통보한다.
- 5. 마켓플레이스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사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6.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시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제 17 조 (회원사의 의무)
- 1. 사용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당해 회원사에게 있다.
- 2. 회원사는 당해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회원사에 의한 사용자 ID,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및 사용 승낙 등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해서는 당해 회원사가 책임을 진다.
- 3. 회원사는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마켓플레이스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4. 회원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나. 타인의 정보 도용
- 다. 마켓플레이스에 게시된 정보의 임의 변경
- 라. 마켓플레이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마. 마켓플레이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바. 마켓플레이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상식적인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 18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1. 중개모델의 거래인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마켓플레이스가 명백히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도 구매사 또는 공급사의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대행모델의 거래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중개모델의 거래인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의사와 판매의사의 진정성, 대상 재화나 용역의 존재나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 일체를 보증하지 않는다. 다만, 대행모델의 거래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마켓플레이스는 마켓플레이스에 하이퍼링크방식 등으로 연결된 여타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와 회원사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는다.
제 19 조 (마켓플레이스의 면책)
- 1. 마켓플레이스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거나 마켓플레이스의 귀책사유가 아닌 통신회선 장애나 회원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마켓플레이스는 회원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정보 및 서비스의 교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0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1. 마켓플레이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마켓플레이스에 귀속한다.
- 2. 회원사는 마켓플레이스의 이용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마켓플레이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1. 마켓플레이스와 회원사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2. 마켓플레이스와 회원사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