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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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의 윤리경영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철학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성장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국민의 신뢰와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더 단단히 다져, 미래를 헤쳐나갈 동력으로 삼기 위해, 시대적 가치와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지향점을 담은 ‘윤리경영 핵심가치’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첫째, '나'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항상 '진실(Integrity)' 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에게 올바르고 떳떳한 선택을 합니다.
둘째, '상대방(너)'에 대한 '존중(Respect)'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는 물론이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관계 맺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셋째, 이해관계자와의 '공감(Mutual Empathy)'을 통해 '우리’라는 틀을 넓혀 나갑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입장과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통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포스코그룹은 윤리경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메세지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그룹의 공급전문 계열사인 엔투비는 지속가능경영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신뢰와 존경받는 지속가능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투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기반한 혁신 파트너로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윤리경영의 토대 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엔투비 전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충분히 숙지하고 맡은 바 업무와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윤리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 성윤리 위반, 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더 나아가 ‘하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는 규제 준수를 넘어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적 기준에 따라 적극 행동하고 실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고객, 공급사,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께서도 윤리준수와 관련하여 우리회사의 부족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지적하고,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투비 전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작은 소리와 몸짓에도 경청하고, 소통하고, 반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엔투비가 윤리경영의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여 진실과 존중,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여 더 좋은 회사로 성장, 발전해 가는 것을 지켜보아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헌장 전문
우리 포스코그룹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포스코人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윤리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법과 윤리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진실(Integrity), 존중(Respect), 공감(Mutual Empathy)을 지향점으로 하여,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임직원 차원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고객 차원에서는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주주 차원에서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
사업 파트너 차원에서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사회에 소속된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 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포스코人은 우리의 행동이 스스로의 자부심, 그리고 회사의 가치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우리의 문화와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에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확고히 두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윤리원칙
1. 모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 우리는 엔투비가 사업을 영위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합니다.
· 우리는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우리는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우리는 나 또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행동이 윤리규범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합니다.
· 우리는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조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 우리는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신고자 및 조사참여자를 상대로, 절대로 보복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윤리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윤리규범 위반 사항의 신고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 및 조사참여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의 4대 비윤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을 알고 있습니다.
2. 임원과 직책자의 특별한 책임
임원과 직책자는 솔선수범하여 윤리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의 비윤리 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경영/관리 의사결정 상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직무 수행 시 윤리적인 행동이란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며, 대내외적으로 롤모델로서의 본분을 다합니다.
·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의 내용과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 담당 조직 내 비윤리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윤리에 대해서는 원인 발굴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소속 직원들이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합니다.
·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 무한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 시에도 관리책임을 집니다.
행동강령
실천지침
윤리실천 활동
제도 운영
엔투비는 임직원의 윤리 실천 체질화를 위해 다양한 윤리관련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실천 서약
매년 1월 업무시작 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규범 준수서약 실시
윤리실천 특별약관
거래회사와 계약 시 윤리규범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한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포함하여 체결
윤리세션
소속 직원대상 설문조사 실시로 임원, 그룹장, 리더의 윤리수준을 진단하는 윤리세션 운영
사외강사료 기탁제도
임직원이 업무 관련 사외출강시 발생된 수익은 회사에 기탁
선물반송센터 운영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수령시 '선물반송센터'에 접수시키며, '정중한 거절' 스티커 부착 후 반송
윤리딜레마 상담
업무 중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접했을 때 윤리상담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윤리 딜레마 해소
교육 활동
엔투비는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상담센터
칭찬 코너
친절하고, 업무처리를 잘하는 모범적인 직원의 사례 접수
친절하고, 업무처리를 잘하는 모범적인 직원 사례를 접수받는 공간입니다.
비윤리 신고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및 부정과 비리 등에 대한 상담 및 제보 접수
엔투비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및 부정과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신고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유지되며, 실명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을 약속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갑질행위 신고
엔투비 임직원에게 겪은 불친절, 폭언 등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
엔투비 임직원에게 겪은 불친절, 폭언 등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
엔투비 임직원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부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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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투비 임직원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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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투비 임직원이 불안전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행위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신고내용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엔투비 임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대한 신고
엔투비 임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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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폭력, 욕설 등)
직장 내 성희롱 신고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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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신고내용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담합 상담 및 신고
공정거래·하도급 법령 등의 위반행위, 공급사 간에 담합 가담 또는 타공급사의 담합 정보 인지 시에 상담 및 제보
신고대상 행위
1.
㈜엔투비 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엔투비 또는 임직원의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
3.
㈜엔투비 및 협력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귀사가 타공급사와 담합에 가담하거나, 타공급사간 담합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은 신고접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자의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협력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같이 등록자의 신원 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클린엔투비 시스템
목적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 조성
비윤리행위의 사전 예방적 장치 역할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내부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자진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 청탁등록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
운영절차
등록 주체
- 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
등록 방법
-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등록 시기
- 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을 시스템에 등록. 단 특별한 사유(회의, 출장 등) 발생시 연장 가능
추천/청탁 등록의 처리 절차
임직원이 추천/청탁을 받은 후 청탁자 및 내용 등을 회사 내 시스템에 자진 등록
정도경영그룹 등록 접수 및 내용 확인
내용확인 후 관련부서에 결과 통보
필요 시 정도경영그룹 세부조사 실시 및 문제발생 시 조치
청탁의 의의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함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 클린엔투비 시스템은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
-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100%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 할 수 있음
추천 / 청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행위 |
1.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2.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3.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4.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추천 / 청탁으로
기록이 불필요한 행위 |
1. 청탁 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서 청탁자가 청탁을 철회한 경우 2.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 요청
3.
조직 상사의 정상적인 업무지시
4.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문의, 진정 등 5.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행위 |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처리
-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 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