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
○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각종 법규와 회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가?
# 임직원들은 업무와 연관된 규정, 지침,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함.
(점검사항)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내규정·지침에 맞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해당 관련 법규에 맞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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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담함하거나 시장을 공유하고 있는가?
# 입찰담합은 2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함.
(점검사항)
-지역별로 판매업체를 제한하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약하고 있지 않은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상호간에 낙찰자 선정에 관련한 사전협의를 하는가?
-매출확대를 위해서 당사와 거래하는 입찰사에게 납품물량보장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진행시 들러리를 종용하지 않는가?
-상품의 규격·종류별로 구매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구매품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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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행위 |
○ 경쟁사업자간 가격, 원가 등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가?
# 사업자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함.
(점검사항)
-동일 업종의 사업자와 직무 관련성이 큰 핵심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가?
-가격협의, 물량 조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경쟁업체와 모임한적이 있는가?
-경쟁업체와 모임시 상위권자에게 모임의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참여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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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남용 |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
(점검사항)
-공급사에게 제품계약을 완료한 이 후에 불공정한 조건을 추가하고 있지 않은가?
-공급사가 불공정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공급사에게 현재 진행중인 계약을 미끼로 마진없는 납품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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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행위 |
○ 특정사업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가?
# 일반 사양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사용조건, 사양 등을 명기하여 특정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업체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면 안됨.
(점검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지는 않은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구매를 조건으로 제품매입을 요구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는 거래처와의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거래처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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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 |
○ 계열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거나 지원하고 있는가?
# 부당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하게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 이나 자산 등을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점검사항)
-계열사에 물품을 공급할 때, 적정한 마진율로 공급하고 있는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적정 금리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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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업자의 사업방해 |
○ 부당하게 신규 사업자의 참여나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가?
# 특정업체에 품목에 대한 취급 제한, 상품권의 할인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실행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됨.
(점검사항)
-다른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허위 또는 불확실한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를 중상·비방하는 행위가 있는가?
-다른사업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구매를 거절·축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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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간섭행위 |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생산품목, 거래내용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가?
# 거래량 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시 특정인 채용 등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안됨.
(점검사항)
-거래처에 대한 임직원 선임/해임/변경에 대해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구매중단/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는가?
-경영지도라는 명칭 하에 거래처의 공급품목, 시설규모, 공급량, 거래내용에 대해 과도한 제한 및 의무를 과하는 행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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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
○ 하도급거래에서 대금결정이나 작업관리 등에서 부당한거래를 강요하고 있는가?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관련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사용 또는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안됨.
(점검사항)
-자재(원부자재 포함)가격 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는 없었는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례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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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점검 |
○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약관을 설정하고 있는가?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명시하고,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
(점검사항)
-불공정거래 신고사업자에 대한 보복금지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가?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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