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지속가능경영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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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담합 상담 및 신고
공정거래·하도급 법령 등의 위반행위, 공급사 간에 담합 가담 또는 타공급사의 담합 정보 인지 시에 상담 및 제보
신고대상 행위
1.
㈜엔투비 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엔투비 또는 임직원의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
3.
㈜엔투비 및 협력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귀사가 타공급사와 담합에 가담하거나, 타공급사간 담합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은 신고접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자의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협력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같이 등록자의 신원 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행위
비윤리적 행위의 주요 유형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기준
보상 대상
- 외부 일반인
보상 기준
-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보상 금액
- 엔투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보상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기준 |
---|---|
1천만원 미만 | 미지급 |
1천만원 이상 | 보상대상가액의 3% (최대 1천만원) |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에는 연간발생 예상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한다.
· 내부감사부서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대상가액에서 제외한다.
- 보상대상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 신고자 신분누설 금지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감사부서 등에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 노출자 보직관리
- 신분 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 신고자 신분 노출 시 감사부서 통보 · 감사부서에서는 신분노출 경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직관리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 불이익 예상 시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
신고방법
신고처
- 정도경영그룹
신고방법
- Cyber신고, 우편, 전화, Fax, 방문 등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신고접수처
-
사이버 신고
당사 홈페이지 (http://mro.entob.com)에 접속하여 “신문고”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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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고
TEL. 02-200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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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신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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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신고
(0616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14 포스코타워-삼성 13층 (주)엔투비 정도경영그룹